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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포스터)<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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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올해 신규시책인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별 8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며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제외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영천상공회의소(☎054-335-6000)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054-330-6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활성화와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