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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4월부터, 집 주인 미납 지방세 확인된다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3.29 15:14 수정 2023.03.29 15:14

행안부, 전세사기 등 피해 없도록
미납세 전국 자치단체서 열람 가능

그간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임대인의 지방세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미납 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시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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