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난 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종식 교육감 선거 관련한 2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앞서 징계보류된 사안을 포함해 무더기 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이들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교직원들이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선 중징계, 다른 한 명에 대해선 경징계 요청이 있었으나 위원회는 이 달에 있을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교육장과 교장, 교감 등 7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계보류 결정이 내려졌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교육청은 이들에게 경징계 요청을 한 상태다.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도 4월 있을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