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른바 ‘깡통 전세’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 주거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수요가 큰 경기·부산에는 집중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중인 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서울 강서구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해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차례 관계 기관협의, 실무자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전세피해 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중인 광역 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 주거지원에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리대출-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시 전세피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1~2%대)신청가능이 가능 하다.
△긴급주거지원-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제공 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광역 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대구-토지정보과 053-803-4661, 경북-건축디자인과 054-880-4020), 안심전세 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피해 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부산시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 아니라 그 외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