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이른바 ‘낙동강 수계법’을 포함한 환경 관련 법령 3개가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달 30일,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 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보험 가입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 보험에 인·허가 변경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미 이행시 벌칙·과태료를 부여해 환경오염 사고시 피해자가 차질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개정을 통해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