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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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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 통합환경 정밀점검에서 6건의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3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 정밀 점검을 실시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 3월 13일~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관리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환경청은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후드 미설치, 오염물질 누수 방치,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훼손 등을 확인했다.
이어 수질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하나 간헐적으로 가동하고,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과 산림 고사 등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지속 제기돼 철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점검 결과 확인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낙동강 상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엄격한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