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가 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 5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A씨가 소유한 빌라의 담보 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 고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