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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文대통령, 사드 환경평가 강조 속내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01 18:30 수정 2017.06.01 18:30

절차 무시 국방부 ‘아킬레스건’…국내법상 관여 ‘유일카드’절차 무시 국방부 ‘아킬레스건’…국내법상 관여 ‘유일카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고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합의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국내법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배치 결정을 뒤집는 건 아니지만,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 ▲국회 논의 ▲환경영향평가 2가지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이 2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사드는 한미 정부간의 합의사안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 30만㎡를 공여했고, 사드 레이더, 발사대 2기를 포함한 핵심 장비들로 정상 운영 중이다.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국방부의 '아킬레스 건'을 잡았다. 국방부는 한미의 '사드 알박기' 시도 속에 환경영향평가를 건너 뛴 채 사드 배치부터 추진했다. 사드 부대를 운영하는 미군 측에서 부대의 설계도면을 넘겨주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겠다고는 하지만 '사후약방문', '눈가리고 아웅'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상적인 수순대로라면 부지공여→사드 기지 설계→환경영향평가→시설·기반공사→사드 배치 순서의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이미 3단계를 건너 뛰어 사드 배치부터 감행하는 무리수를 둔 상태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고려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기지 설계를 전제로 주변 환경 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이거나 보완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방식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뉜다.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은 일반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대로 최단 기간 끝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보다 많은 26개의 항목을 따지도록 돼 있다.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보다 세세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주한미군에 30만㎡의 부지를 공여한 점에 비춰볼 때 소규모 평가만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사드 조기배치를 위해 지난해 12월20일 수행 용역업체를 선정해 평가서 작성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에 제동을 걸면서 평가 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 사건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국방부의 보고누락 이면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봤다.청와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소규모 방식을 강행해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전략 환경영향평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는 용역업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4계절의 환경 특성을 평가해야 하고, 주민공청회 과정 등을 모두 밟아야 한다.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18년 상반기 정도로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미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한미 합의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리 군당국과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민 미 상원의원과의 만남에서 "국회 논의 전에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이는 시간이 소요돼도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더빈 의원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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