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료/복지

국민안전처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7 21:06 수정 2016.07.27 21:06

휴가철 미등록 야영장 등 단속,익수사고 대비 전담관리자 배치휴가철 미등록 야영장 등 단속,익수사고 대비 전담관리자 배치

정부가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를 맞아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익수사고에 대비해 물놀이 지역 111곳에 전담 관리자를 배치한다.국민안전처는 27일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야영장, 물놀이, 폭염 관련 관계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지자체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최근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사망 익수사고 지속 발생 등 여름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먼저 불법 야영장을 근절하고,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문체부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등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등록야영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인 7~8월 동안 주요 포털과 소셜커머스, SNS 등을 통해 등록 야영장 종합 정보 사이트(고캠핑, www.gocamping.or.kr)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안전처와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월1일~8월31일)을 설정하고 ▲상황관리체계 가동(휴일 비상근무) ▲안전요원 배치(8천여명) ▲안전시설 확충(3만여점) 등을 통해 익수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인 다음달 1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111곳(총 관리대상 1348개소 중 C등급 지역)에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은 지자체로 이관됐으나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올해도 안전처에서 인력 등을 지원한다. 전국 85개 해수욕장에 해상구조대를 배치(1일 380명·장비 170대)하고, 안전지원반(120명)을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또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미비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119폭염구급대, 무더위쉼터(4만1569개소)를 운영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 보호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농촌,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지약은 현장지도와 예찰 강화, 취약시간대 휴식시간제 운영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