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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성매매 광고 6억 대 실은 '★밤·♣밤' 사이트 운영자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09 11:43 수정 2023.04.09 12:16

징역 1년, 추징금 6억5389만1145원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 5389만1145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방조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작년 12월 28일까지 ★밤, ♣밤 등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아울러 성매매업소 업주는 광고비 명목으로 광고 기간에 따라 1개월에 15만~20만 원, 2개월에 25만~35만 원 등을 송금했다. 입금 받은 광고비는 6억 5389만여 원에 달한다.

또한 B씨는 작년 8월~12월까지 A씨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아울러 A씨로부터 사이트 광고비로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해 전달해주면 대가로 매달 250만~300 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렸다.

인터넷 사이트 '★밤', '♣밤'은 회원가입 후 누구나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다.

재판부는 "성매매 광고에 관여한 기간, 광고 방법, 수익금 규모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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