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사업자로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사업자로 전국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
올해 사업자로는 영천, 청주, 서산, 진안, 함평, 함양, 합천, 제주도 등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해 올해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영천 12억, 청주 6억, 서산 16억, 진안 12억, 함평 21억, 함양 22억, 합천 13억, 제주 34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3~’27) 16개 사업, 총 13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 주민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137곳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봉기·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