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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4.12 11:40 수정 2023.04.12 11:40

대구지법, 벌금형 2000만 원 선고

↑↑ 지난 3월 12일 오후 대구 수성 욱수골에서 봄비에 겨울잠을 깬 두꺼비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망월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12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A(69)대표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17일~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 망월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 올챙이들이 집단 폐사시킨 혐의다.

한편 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는 A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했지만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며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로 인해 망월지 생태용역 조사결과,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 되는 야생생물로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폐사 위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망월지 수문을 개방한 점, 야생 생물과 생태계 다양성을 각 훼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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