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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무허가 담 설치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4.12 12:09 수정 2023.04.12 12:09

50대 항소심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가 12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무단으로 담을 설치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9월 사이 양남 주상절리가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 양남 읍천리에서 벽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높이 약 1.6m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후 2020년 12월 같은 장소에서 벽돌 등을 이용해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 담을 세운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담이 시설물이 아닌 공작물에 불과하고 관광객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축조한 담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해 문화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며 "다만 농산물 훼손을 막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담이 철거돼 원상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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