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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안계면 일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4.16 09:41 수정 2023.04.16 12:02

의성군은 안계면(안계면 용기리 500-21번지 일대 297필지, 95,905㎡)에 대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에 따라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며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토지행정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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