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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통행에 불편'리어카에 불지른 6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4.16 12:30 수정 2023.04.16 12:30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16일,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24일 오후 11시 16분 경 B(50)씨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폐지(8000원 상당)와 리어카(5만 원 상당)를 태운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자원 업체 앞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고,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해 9월 6일 오후 8시 55분 경 대구 달서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흉기를 피해자 C(58)씨와 D(48)씨에게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어 볼래"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피해자들이 일행과 함께 해병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A씨는 다가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해병대 몇 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은 자리 피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A씨는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31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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