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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관 폭행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17 10:20 수정 2023.04.17 10:20

대구지법, 60대에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지난 17일,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19일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 등에 욕설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때리려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아울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갖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진료를 받으려 119 급대에 이송을 요청해 응급실에 갔고, 이후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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