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호텔 '2세아 추락' 원인은 안전장치 ‘미비’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18 10:24 수정 2023.04.18 10:24

난간 간격 30㎝로 넓어

↑↑ 사고가 난 대구 수성구 모 호텔 나선형 구조 비상계단.<뉴스1>

대구 수성구 모 호텔에서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 경, 만 2세 여아가 계단 사이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의 원인이, 시설 안전관리 허술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17일자 참조>

수성구에 따르면 사고가 난 호텔 난간 간격이 최대 28~30㎝로 넓었으나,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난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었다.

개정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난간 사이 간격은 10㎝ 이하로 돼 있다.

이 개정 건축법의 부칙에는 '건축물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하는 날짜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사고가 난 호텔은 2014년 2월 경 대구 수성구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해 개정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편 자치단체가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지만 건물 균열, 지반 침하 등만 확인할 뿐 난간에 대한 확인 사항은 없다.

수성구 관계자는 "개정된 건축법에 사고 호텔이 포함이 안 된다. 민간시설이다 보니 난간 등 안전관련 시설은 호텔 측에서 관리 해야 한다"며 "사고 호텔의 난간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들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