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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사지마비'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19 11:14 수정 2023.04.19 11:14

대구지법, "5억 8000만 원 지급하라"

앞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운동기구에, 중상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경고문이 첨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가 19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이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 9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원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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