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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위군, 지방세 서비스도 촘촘하게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4.23 05:12 수정 2023.04.23 07:04

전화 문자 이용 주민과 납세자에 지방세 안내 문자 발송

군위군은 지난 20일 전화 문자를 이용해 주민과 납세자에게 지방세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화 문자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 기한 알림과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및 감면 규정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청년, 근로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고령자, 법인, 인구감소지역 등 다양한 감면 규정이 포함됐으며 대상별 맞춤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촘촘한 행정은 지방세와 같은 부담적 행정에서 더 필요하고 돋보인다”며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관련해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위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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