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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이의신청 접수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4.23 05:15 수정 2023.04.23 07:04

2023년 1월 1일 기준, 134,000여 필지 대상

군위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4,009필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하정책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05%)이 하락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3. 4. 28 ~ 5. 29.)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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