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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친구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 처방 ‘간호사’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25 15:05 수정 2023.04.25 15:05

대구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5일,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간호사 A(40·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5일 대구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은 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다 내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친구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더 처방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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