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안동경찰,채팅앱 이용 성매매 일당 검거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7.28 16:47 수정 2016.07.28 16:47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28일 안동경찰서는 최모(46)씨와 홍모(29·여)씨 등 3명을 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홍씨에게 1회당 13만~20만원을 지불한 뒤 안동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0일 오전 0시5분께 같은 방법으로 홍씨와 성매매를 한 또다른 남성 1명을 뒤쫓고 있다.이들은 익명성 채팅앱(APP)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없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박동철 안동경찰서 생안과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중소 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욱년 기자 kun0424@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