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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김종태 의원 부인에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8 16:47 수정 2016.07.28 16: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 부인 이모(60)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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