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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폐기물을 비료로 둔갑 불법 매립 일당, 징역형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4.30 11:48 수정 2023.04.30 11:48

전 군위군의원 포함, 25t 덤프트럭 838대 분량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 1659만여 원을 선고했다.

또한 총괄이사 B(5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85만여 원, 덤프트럭 운전기사 C(5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19만 원, 덤프트럭 운전기사 D(51)씨에게 징역 2년에 7480만 원, 전 군위군의원 E(67)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442만 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 7일~작년 5월 31일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5t 덤프트럭 838대 분량을,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투기하거나 매립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 약 338t을 보관한 혐의와, 행사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퇴비사용의견서 29장을 각 위조한 혐의도 있다.

한편 C씨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작년 5월 31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5t 덤프트럭 803대 분량, 같은 기간 D씨는 총 7회에 걸쳐 25t 덤프트럭 801대 분량, E씨는 25t 덤프트럭 523대 분량을, 각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한 혐의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씨는 "사업장폐기물을 대충 버무려서 내보내자"며 정상적 비료 생산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석회를 포함해 비료원료로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까지 선별 없이 혼합한 후, 비료인 것처럼 농민을 속여 농지 등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했다.

C씨와 D씨에게는 하루 60~6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운반 및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모집과 매립토지 물색 등을 제안했다.

E씨는 폐기물 매립 토지를 물색해 제공하고, 매립현장 민원 발생시 관공서 행정 조치를 해결하거나 농민 민원에 적극 대응해 반발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제지폐수처리 오니, 대기오염방지시설 분진 등을 섞어 배출했을 뿐 아니라, 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실어 농지 등 투기장소까지 운반한 다음, 굴삭기로 땅을 깊게 파놓은 곳에 매립하거나 굴삭기로 폐기물과 흙을 섞어서 성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한 폐기물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자체뿐 아니라 폐기물과 섞여 오염된 흙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증거의 인멸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 은폐 시도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운반한 폐기물의 양 및 운반기간, 관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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