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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노인 학대. 현실적 대책 마련 고민할 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6.12 09:55 수정 2017.06.12 09:55

정부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15년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 전년에 이어 경찰에서도 6월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특히 올해부터 6월15일을‘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가‘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노인비율이 14%대에 근접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 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대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학대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약 10%로 나타났으며, 노인 학대 신고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노인학대의 유형을 보면 욕설, 고함 등 행패를 부리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노인 학대가 엄연한 범죄행위 임에도 피해 노인은 물론 가해자도 노인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노인학대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학대피해 노인이 늘고 있는데 아직 사회의 대응 시스템은 매우 미흡하다.가족들 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이 어려운 것도 한계다.이제 노인 학대 범죄는 경찰의 새로운 치안수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대전담경찰관 APO (Anti-Abuse Police Officer)를 배치하여 학대 예방 교육, 신고 활성화 홍보부터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 사후 관리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따라서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변에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이 없는지 잘 살펴 고통 받는 노인이 있다면, 누구든지 경찰(112)또는 노인학대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경찰의 적극적 개입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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