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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도 못하는 ‘최저임금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13 17:49 수정 2017.06.13 17:49

勞 “당장 1만원 인상”…財 “2020년까지도 인상 부담”勞 “당장 1만원 인상”…財 “2020년까지도 인상 부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하는 분위기다.실제 최저임금 인상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문제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는 이렇다 할 진전 사항은 없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도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의원 9명이 전원 사퇴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기획위는 최임위가 정상적으로 복원해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임위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이 해마다 모여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에서 5명, 민주노총에서 4명을 추천한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번 달 29일까지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최임위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민주노총은 8일 2017년 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최임위 참여 문제를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근로자 위원들이 사퇴하며 요구했던 '2018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최임위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동수인 최임위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건비 상승이 재계로서는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상태에서 인건비까지 오른다면 재계는 이중삼중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런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직접 토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회장은 같은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염려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의 바람에도 당분간 최임위는 파행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최임위 3차 전체회의가 15일에 예정돼 있지만 노동계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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