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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스코의 ‘민노 금속노조 탈퇴’ 가능한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5.29 11:01 수정 2023.05.29 11:01

포스코 지회, 제명 효력정지
前 임원 "탈퇴안 재 추진"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 없다"

법원이 민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이 재개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22년 12월15일·11월30일자 참조>

그간 포스코지회 임원진은 작년 10월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포스코지회 임원 3명과 대의원 4명을 연이어 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지회는 작년 11월 28~30일까지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작년 12월 15일,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후 포스코지회는 현재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속노조로부터 '제명' 징계받은 기존 임원진이나 대의원은 그동안 포스코지회에서 발 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원진이나 대의원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임원진이나 대의원은 포스코지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진은 포스코지회에 복귀해 금속노조 탈퇴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 방안을 추진하려면 대의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를 통한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에 한 포스코지회 기존 임원은 "임원으로 복귀하니 대의원회를 열어 의견을 묻고 통과된다면 탈퇴안을 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포스코지회의 탈퇴 안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존 임원진이 복귀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포항지부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제명되기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탈퇴가 반려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포스코지회가 임원 선거를 할 때 금속노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선거에 참여시킨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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