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3일 2017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금년들어 처음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임미애 위원장의 주재로 2016년도 규제개혁 주요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 3건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접도구역내 허용되는 행위를 조례로 정하자는 안건은 상위법의 당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자 했으며, 다음으로 주차장 주차구획의 확장 안건은 현실성을 반영한 범위내에서 기존 30% 이상 설치 조항을 4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조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의결했다.마지막으로 식품제조업에 사용되는 약수의 “먹는 물 기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착한 규제”로 규정, 중앙부처 건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만장일치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부처 건의안건을 수정, 보완하여 빠른 시일내에 중앙부처에 정식 건의하기로 금번 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또한 2부로 진행 된 규제개혁 사례연구모임에서는 규제과제 발굴과 사례연구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와 귀농귀촌사업 등 다양한 현실과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의성=김근수 기자kgs57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