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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선수위원 자격 직무정지…논문표절 때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8 20:53 수정 2016.07.28 20:53

문대성(4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20여일 가량 남기고 직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체육계와 IOC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IOC 위원 90명의 명단 중 문대성 위원 이름 옆에는 유일하게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보통은 별표가 없으며 별표 한 개(*)는 집행위원, 두 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뜻한다. 세 개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이라는 의미다.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됐다.IOC 선수위원은 총 15명으로 임기는 8년이다. 문 위원은 다른 선수위원 3명과 함께 다음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문 위원은 2012년 3월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표절 판정을 받고 2014년 3월 박사학위가 취소됐다.이후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IOC는 지난 24일 열린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한국은 이건희 IOC 위원이 와병 중인 가운데 문 위원 마저 직무정지 당하면서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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