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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정당 후원회 부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15 18:18 수정 2017.06.15 18:18

연간 모금액 최대 50억원연간 모금액 최대 50억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정당의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준을 5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당은 창준위를 포함해 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후원회 모금기준 한도액은 폐지 전보다 낮은 총 50억원으로 했다. 개인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던 이번 개정안은 연간 상한액 60억원, 개인 기부액을 6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한도액이 하향 조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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