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12일, 농지를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한 A카페와 카페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카페는 지난 2020년 9월 포항 북구 송라면 일대 총 567㎡의 농지를 정부의 허가 없이 흙을 매립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포장해 카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다.
현행 농지법에는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 정도, 건축업체와의 분쟁 등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