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지역민 원성 자자한 의성 정치판 ‘왜 이러나’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6.25 10:18 수정 2023.06.25 10:18

국회의원, 도·군의원 줄줄이 사법처리

의성지역 정치판이 지역민의 집단 성토를 받고 있다. 이는 의성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도의원·군위원 등 선출직들이 뇌물 수수 등 사유로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지역구인 국힘 김희국 국회의원이 국책사업 선정 대가로 공공기관 및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21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27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구염색관리공단 당시 이사장과 다이텍 간부로부터 대구염색관리공단이 국토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2015년 5월부터 6월 사이 김 의원 비서관인 A씨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통해 다이텍 직원 48명의 개인 명의 각 10만 원씩 합계 480만원,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부받아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어 김주수 의성군수도 뇌물 수수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한편 김 군수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항소심 결과는 알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어 최태림 도의원(의성)은 자겨년 6·1지방선거 때 회계책임자가 허위 회계보고로 지난 2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사법처리 선출직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김동준 의성군의원은 지난 2017년 3~4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총 6건을 수주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현찬 군의원은 작년 8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재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