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영덕군, '영덕시장 재건축' 올 10월 착공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7.01 14:50 수정 2023.07.02 05:59

300억 투입 '전국 최고 명품 전통시장' 조성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된다.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한다.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전통시장(소매시장)은 건축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래도 전통시장 상거래 현대화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게 고객 발걸음을 돌리는 주요 원인이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는 전체의 61.8%이었다. 고객 주차장 구비 59.7%이었다. 물품 교환 가능 업체 63.2%, 환불업체 52.5%, 택배 서비스 35.1% 등 대형마트에 비해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 현황은 경북 46%에 불과했다.

2017년 식자재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소규모 전통시장과 상점들이 거의 빈사 상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24시간 영업 제한 의무휴업 지정 등 규제를 받는 사이 중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을 비집고 들어와, 전통시장을 거의 장악했다. 정부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대기업 유통 판매점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식자재마트와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등 새로운 ‘유통 공룡’이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소규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거의 싹쓸이했다.

이런 와중에도 전통시장은 화마(火魔)에 시달린다. 지난 2021년 9월 4일 새벽에 영덕시장은 화재로 80개의 상가와 시장건물 전체가 전소됐다. 그러나 이제 영덕시장이 환골탈태(換骨奪胎)된다. 그간 영덕군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화재발생 열흘 만에 임시시장을 조성했다. 실의에 빠진 상인들이 신속하게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시장 재건축 재원마련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재건축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예산으로, 국비 공모 등 총 300억 원(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 84억 원, 경북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3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3억 원)이 확정됐다. 대지면적은 1만2,547㎡이다. 시장 건물은 연면적 9,716㎡에 2층 규모다. 상가와 청년몰, 활력센터로 운영된다. 전용 주차장은 연면적 5,382㎡에 3단 규모다. 자가용 2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2024년 12월까지 조성해 운영한다. 기존 오십천 강변 주차장을 재정비해, 대형버스 17대를 포함한 차량 33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한다. 상인과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한 명품 주차환경을 제공한다.

전소된 시설물 철거작업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주변 지역 단체와 군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중대한 절차였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설득과 이해 협조로 2023년 5월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상인회와 번영회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현재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부지 내의 편입되는 장옥 이전보상에 대해, 장옥주들과 이전에 따른 주거지 확보 등의 어려운 점을 소통했다. 방문 협의로 보상절차를 진행했다.

이전이 필요한 15개소의 장옥은 8월 말까지 이전보상과 철거를 완료한다. 보상협의 완료한 6개 소는 철거작업을 준비 중이다. 나머지 9개 소는 차질 없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재건축시장 실시설계는 그동안 상인회와 번영회, 군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완료한다.

행정절차로 경제성평가, 안정성평가, 건설기술심의, 계약원가 심사, 건축허가신청, 구조안전심의, 입찰공고 등을 거처, 10월중 착공 계획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김광열 영덕 군수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든다. 전통시장의 화재는 주로 전기에 원인한다. 상인회 등은 전기뿐만이 아니라. 안전 사고에 만전을 다하는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