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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구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7.05 07:34 수정 2023.07.05 07:39

미래 모빌리티산업 선도 도시 도약

현대문명은 거의 날마다 발전을 하고 있다.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된다. 그 중에서도 ‘드론’(Drone)이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 무선전파 유도에 따라 비행과 조종이 가능하다.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다.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 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1930년 무인 항공기에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 드론은 크기에 따라 무게 25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무게 1만 2,000kg에 40시간 이상의 체공 성능을 지닌 드론까지 다양하다.

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4년 기준 미국 54%, 유럽 15%, 아태 13%, 중동 12% 등이다. 미국과 유럽이 79%를 차지하여, 과점 체제를 형성한다. 2023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 드론 수는 2013년 193대에서 2019년 9,342대로 6년 새 40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도 2만 명을 넘었다. 전 세계 드론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6년 7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43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3,000억 원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드론 시장 성장으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 연구도 속도를 낸다. 안티드론 시장은 2030년 126억 달러(약 16조 3,58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0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그해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위 같은 법의 시행에 띠라,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Drone)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대경신공항 건설과 발맞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각종 규제가 없다. 자유롭게 드론 비행 실증을 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이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안전․환경 관리,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한다. 드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한다.

구미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산·관·학·연·군 간의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 4월 사업계획 심의가 최종 선정됐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낙동강 구미보부터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원에 총 길이 약 22km, 넓이 약 38㎢로 지정됐다. 다양한 지형과 국가산업단지, 관련 대학,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를 포함한다.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실증 운용 체계는 국방, 공공, 환경 3가지 분야다. 각 분야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한다. 2023년엔 기본 실증 사업을 수행한다. 특화 실증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시행한다. 드론 관제 체계, 이·착륙장, 스테이션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는 특화 실증사업을 추가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한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와 전자·IT산업 경쟁력으로 미래 먹을거리 사업인 항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향후 구미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장, 실증범위 확대와 산·관·학·연 협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집적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공급 등 항공 산업 전반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련 정책을 준비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영남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간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구미시가 이번의 선정으로써, 국가산단의 발전이 멈춘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구미시는 드론을 날개삼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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