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캠핑장에 ‘벌’ 온다고 벌통에 농약 '살충'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7.06 11:06 수정 2023.07.06 11:06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6·여)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 중이며, B씨는 A씨 지인으로 가끔 캠핑장을 방문해 관리 업무를 도와줬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15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의 벌통 30개에서 생육하던 꿀벌들을 폐사하게 해, 시가 1170만 원 상당 꿀벌을 손괴한 혐의다.

한편 범행 전 이들은, 양봉장의 꿀벌이 캠핑장까지 날아와 영업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약을 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농약을 물에 희석한 후 몰래 양봉장의 벌통에 살포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농약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충제"라며 "객관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약은 특정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 또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서 이 사건 피해 목적물인 꿀벌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며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