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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누범 기간, 무면허·음주 뺑소니·상해·폭행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7.11 10:45 수정 2023.07.11 10:45

대구지법 포항, 20대에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1년 2월 1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오전 2시 40분 경, 포항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 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지난 2022년 12월 4일 오후 11시 46분 경 포항 북구 한 단란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을 그곳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음식 주문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무릎 등으로 B씨 얼굴을 12회 걸쳐 때리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 싸움을 말리던 C씨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1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함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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