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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박영수 전 특검에 포르쉐 배달한 가짜 수산업자 측근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7.11 11:00 수정 2023.07.11 11:00

대구지법 포항, 사기 혐의 ‘실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지난 10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A(39)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A씨는 가짜 수산업자 측근으로 활동하며 박영수 전 특검에 포르쉐를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30대 남성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대구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2월 18일 대구지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2022년 8월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4일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48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C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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