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지난 20일 폐회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봉화=이승학 기자aneiati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