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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7.12 09:30 수정 2023.07.12 09:32

3만 9천여 건, 46억 5200만 원 고지

문경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3만 9천여건, 46억5천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일부 경감이 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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