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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섬의 날'행사 앞두고 누더기 된 울릉군청

김민정 기자 입력 2023.07.24 17:22 수정 2023.07.25 08:24

울릉 공무직 노조, 무질서한 군청 앞 농성
일부 관광객 "무당 집 만신기냐?" 항의도

↑↑ 울릉군 공무직 노조가 울릉군청 주차장 내에 터를 잡고, 찢어진 붉은 깃발을 내거는 등의 노사행위로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다.<김민정 기자>

군 청사 복도를 뒤덮은 붉은 헝겊 조각들.<김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울릉공무 노조)가 지난 5월 9일부터 울릉군청 내 민원인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이어오는 것과 관련, 선을 넘는 집회 표현방식에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울릉군과 공무 노조가 지난 4월 10일 열린 제4차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20일,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서 촉발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총 30여 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작년 12월 대부분 내용을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도출하기도 했으나 울릉공무 노조에서 합의안에 '노조원만 적용하라'는 조건을 걸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올 2월부터 4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군 측은 1호봉 기본급 172만 8,978원(21년비 2%상승), 명절 휴가비 상승 등 연봉액 8%정도 상승안을, 노조측은 1호봉 기본급 191만 4,440원(21년비 13%상승), 각종 제수당 신설 등 연봉액 30%정도 상승안을 최종 제시해,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울릉군은 군이 제시한 임금 수준이 경북내에서도 중상위 수준이며, 공무원 보수 상승률 1.4%, 최저임금 상승률 5%, 경북 내 타 시·군 임금수준을 고려해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임금협상 결렬로 인해 시작된 울릉공무 노조의 쟁의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울릉군청 정문은 흰색 천에 울릉공무 노조의 요구를 검정 붓글씨로 적은 천들을 찢어 한 줄에 이어 붙여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려 놓았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 상공 및 군청 내부 계단 난간에도 빨간 천에 군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메시지들을 잘라붙여 이를 이어, 연결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주민들은 '누더기', 혹자는 '무당집 깃발을 연상'시킨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군청 앞 길을 지나는 관광객들마저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질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하루에도 수 차례 앰프에서 나오는 노동가요들도 적법한 소음 수준에서 틀어지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대에서 근무하는 우체국, 유치원 등에서 "노랫소리와 마이크 소음에 머리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군은 “군 주차장 내 천막설치는 집회신고와 별개 사항이며, 엄연한 군청 불법점거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으나, 울릉공무 노조에서는 정당한 쟁위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8월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은(48세, 여) "오는 8월 8일 국가행사인 '섬의 날'을 군 전역에서 개최하는데, 군의 얼굴이랄 수 있는 군청의 이런 모습으로 손님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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