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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택시 하차 시비로 난투극 벌인 50대 승객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7.25 12:15 수정 2023.07.25 12:15

대구지법 포항, 승객 실형·기사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태경 재판장)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승객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6)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일 포항 북구 한 도로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로 향하던 중 B씨에게 "경상도는 차를 왜 이리 빙빙 돌아서 가냐, 경상도는 잡아 죽여야 된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A씨는 목적지 인근에 이르자 B씨에게 중앙선을 넘어 골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거절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했고, B씨는 차를 세운 뒤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B씨는 뒷좌석으로 다가가 A씨를 끌어내리려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B씨도 대항하며 A씨를 폭행 했다.

한편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점, A씨가 동종 전력 등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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