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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임이자 의원 ‘수해 대책 법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7.29 11:04 수정 2023.07.30 13:01

국가하천 배수 영향 받는 지방하천 정비 지원 ‘하천법 개정안’
수계 관리기금 용도 확대 근거 마련 위한 ‘3대 수계법 개정안’
임이자 의원, “수해 대책법 통과로 안전한 치수관리” 밝혀

국힘 임이자 국회의원(문경 ·상주)이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환경법안 5건이 통과됐다.

먼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한 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 3건의 법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으로 구성된「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며, 앞으로 수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안정적인 식수 공급 등에 쓸 수 있게 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취수부담금을 통해 준설 등을 통한 유량증대사업이나 물 산업 투자 등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물 관리와 수해 예방을 위한 주민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함께 통과된 「환경보건법」개정안은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하천에 대한 정비 미비로 폭우와 홍수 피해 예방이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를 대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 대책 관련 법안 통과로 경북지역의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약 27개소를 국비로 관리하고 약 100억원에 달하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경북지역에 홍수 효과적인 치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現 제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이 58.67%에 달해 평균통과율인 25.33%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교섭단체별, 지역별 통과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양질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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