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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전모 안 쓰고 바나나보트 탄 이용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03 11:50 수정 2023.08.03 11:50

포항해경, 과태료 10만 원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해경은 지난 2일 오후 3시 33분 경 포항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앞 해상에서 워터슬레이드를 탄 이용객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워터슬레이드 이용객들이 구명조끼는 착용했으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경 관계자는 "워터슬레이드 사업자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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