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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풍랑주의보에도 수상오토바이 탄 20대 2명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10 11:01 수정 2023.08.10 11:01

포항해경, 적발 ‘과태료 부과’

↑↑ 운항 중인 수상오토바이 모습.<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 경, 기상특보 발효 중에도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탄 20대 2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포항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다.

한편 두호항을 포함한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강풍 등과 관련한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 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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