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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7 17:18 수정 2017.06.27 17: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월호 기간제 교원 2명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인사혁신처가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 고(故) 김초원·이지혜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유족의 청구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열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이후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아울러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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