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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헤어진 연인, 감금·가혹행위 한 50대男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8.21 15:58 수정 2023.08.21 15:58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이 21일,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정오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8·여)씨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다. 아울러 B씨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연락해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가 대화하던 중 떠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1시간 50분 동안 감금했다.

감금 상태에 있던 B씨를 방바닥에 눕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같이 죽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못 찌를 것 같냐"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고, B씨 거부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위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렀다.

재판부는 "감금 행위의 구체적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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