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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55명 덜미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24 14:24 수정 2023.08.24 14:24

16억 원 상당 밍크고래 17마리
"천막까지 설치해 몰래 해체해"
포항해경, 잠복·항공순찰로 검거

↑↑ 고래 해체시 다른 어선 눈을 피하기 위한 천막을 설치한 어선 모습.<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30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거된 일당은 선박 운영자, 포획선, 운반책, 구매자로 구성됐다.

범행에 이용된 고래 포획선은 6척, 해상운반선은 3척, 고래고기 식당은 3곳이다.

포항해경은, 지난 6월 2일 포항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싣고 들어온 운반선 주변에 잠복,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한 뒤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고래고기 94자루를 폐기하고, 이들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해 지난 7월 3일 추가 체포했다.

이어 포항해경은 7월 28일에는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항공 순찰 중 고래 포획 현장을 확인한 뒤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포획선은 해체한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갑판을 씻으며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1시간 추적 끝에 포획선을 정지시킨 뒤 정밀 검문 끝에 살점 1개와 2개의 혈흔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증거물은 밍크고래 2마리로 판정이 났다.

해경은 선원들로부터 밍크고래 2마리 포획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고, 다른 포획선의 혐의도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계좌추적을 피해 밍크고래 1마리당 약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래고기를 사들인 3개 업체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3월~8월까지 포획 유통한 밍크고래는 17마리(시가 약 16억 원)에 이른다.

한편 포획선에서 잡은 밍크고래를 해체할 때는, 주변 어선에서 볼 수 없도록 갑판 위에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포획선이 부위별로 해체한 뒤 자루에 스티로폼 부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지면 5t 미만 소형어선이 조업하는 것처럼 바다에 나간 뒤 인양했다.

운반선은 해양경찰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구를 주로 이용해 감시의 눈길을 피했다.

김광섭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나라의 국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고래포획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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