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조정·전환됨에 따라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성자들에 대한 격리 권고는 해제되고 독감처럼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돼 진단 검사비도 일부 자부담으로 바뀐다.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당분간 유지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31일부터 중단된다.
단,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송복실 질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약국을 확대해 시민들이 진료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전환이 되더라고 시민의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황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