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지난 28일 오전 11시 40분 경,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29일, 안동의 한 농협지점에서 흉기를 든 채 행패를 부린 A(50대)씨에 대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안동의 한 농협지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갔다가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농협 창고에서 술을 마시다 마을 선배인 B(70대)씨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한 채 농협지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