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30일부터 2023년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1만 3,275농어민에게 하반기분 40억 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급을 완료하면 의성군은 올해 80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농어민수당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로 받는다. 이번에 지급되는 의성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으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반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어민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한다”며 “호우 및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